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신청서 검토조문 원문
변동되는지2. 항로변경 및 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한지3. 다른 법령과의 관련 사항4.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5. 종합검토의견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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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되는지2. 항로변경 및 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한지3. 다른 법령과의 관련 사항4.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5. 종합검토의견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황변경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지방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준공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그 기능에 대하여 장관에게
된 항로표지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으로 한다)은 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를 허가하거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현황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현황변경) 대장(전자 파일의 형식을 포함한다)에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는 소유자로부터
형식을 포함한다)에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는 소유자로부터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직접관리대장(전자 파일의 형식을 포함한다)에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직접관리신고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④ 지방청장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탁관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신고 검토서를 작성하여 타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⑤ 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기간 만료일 전
① 지방청장은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무인표지 정비점검보고서를 사설항로표지 소유자로부터 제출받아 관리ㆍ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전산관리시스템에 정비점검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