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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청서 검토조문 원문
    변동되는지2. 항로변경 및 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한지3. 다른 법령과의 관련 사항4.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5. 종합검토의견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준공확인조문 원문
    ① 지방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준공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그 기능에 대하여 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장의 관리조문 원문
    된 항로표지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으로 한다)은 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를 허가하거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현황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현황변경) 대장(전자 파일의 형식을 포함한다)에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는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장의 관리조문 원문
    형식을 포함한다)에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는 소유자로부터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직접관리대장(전자 파일의 형식을 포함한다)에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신고처리 및 안내조문 원문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직접관리신고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④ 지방청장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탁관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신고 검토서를 작성하여 타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⑤ 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기간 만료일 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설항로표지 지도점검조문 원문
    ① 지방청장은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무인표지 정비점검보고서를 사설항로표지 소유자로부터 제출받아 관리ㆍ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전산관리시스템에 정비점검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