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현황변경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황변경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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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현황변경 검토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현황변경 검토의견서 | 현황변경 검토의견서 신 청 인 | 당초설치목적 | 현황변경사유 | 검 토 사 항 | 검 토 사 항 ① 현황변경 타당성 | ② 항로표지 기준에 적합여부 | ③ 항로표지 배치의 적정여부 | ④ 항로표지의 현황변경 관련하여, 어업권의 보상 여부 및 기타 민원 유발가능성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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