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설항로표지 지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무인표지 정비점검보고서를 사설항로표지 소유자로부터 제출받아 관리ㆍ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전산관리시스템에 정비점검 결과를 등록한 때에는 정비점검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관리실태 및 등록기준의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현장조사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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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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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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