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관리신고처리 및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직접관리 사항을 신고하거나 규칙 제15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관리원의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확인 결과 법 제21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관리원의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소유자의 직접관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직접관리신고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탁관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신고 검토서를 작성하여 타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⑤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기간 만료일 전 소유자에게 위탁관리 만료(예정)일자 등을 사전통보(안내)해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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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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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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