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허가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허가 등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1.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허가2. 법 제13조에 따른 공사구역 표시용 항로표지의 설치허가3. 법 제14조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신고4.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신고5. 법 제19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폐지 및 현황변경 허가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및 교체지시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 및 변경8.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9. 법 제25조에 따른 영업의 개시, 휴업 또는 폐지 신고10. 법 제26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11.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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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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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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