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준공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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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준공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그 기능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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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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