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대장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위임된 항로표지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으로 한다)은 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를 허가하거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현황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현황변경) 대장(전자 파일의 형식을 포함한다)에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는 소유자로부터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직접관리대장(전자 파일의 형식을 포함한다)에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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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설항로표지허가(현황변경)대장
[별지 제4호서식] 사설항로표지허가(현황변경)대장 허가 번호 | 허가 일자 | 건명 | 종류및 기수 | 위치 | 목적 | 피허가자 | 피허가자 | 비고 허가 번호 | 허가 일자 | 건명 | 종류및 기수 | 위치 | 목적 | 주소 상호 | 성명 | 비고 | | | | | | | | 〈작성방법〉 허가번호는 해당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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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사설항로표지소유자직접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사설항로표지소유자직접관리대장 일련 번호 | 제출 일자 | 관리대상표지 | 관리대상표지 | 관리대상표지 | 소유자 | 선임기술자 | 선임기술자 | 선임기술자 | 선임기술자 | 선임기술자 | 보유시설 | 보유시설 | 보유시설 | 비고 일련 번호 | 제출 일자 | 표지명 | 위치 | 설치일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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