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제11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은 담당자로 하여금 입주 및 관사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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