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제7조 (사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기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인사명령 등에 따라 사용자격 상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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