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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