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제5조 (사용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사용은 광주광역시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기관장2. 인사명령에 의한 순환보직으로 문화전당에서 근무하는 공무원3. 기타 기획운영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문화전당에서 채용을 진행한 공무원, 공무직 등 채용조건에 따라 문화전당에서 근무하는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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