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제9조 (사용자 부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 및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③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