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제9조 (사용자 부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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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 및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 및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③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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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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