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제6조 (사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운영과장은 서류접수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사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관사 사용신청서 | 관사 사용신청서 | 관사 사용신청서 | 관사 사용신청서 | 관사 사용신청서 | 관사 사용신청서 | 관사 사용신청서 | 관사 사용신청서 1. 신청인 | 1. 신청인 | 1. 신청인 | 1. 신청인 | 1. 신청인 | 1. 신청인 | 1. 신청인 | 1. 신청인 소 속 | | | 직…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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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