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제6조 (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운영과장은 서류접수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