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제8조 (사용자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재예방, 청결유지 등 관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관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2.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3.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4.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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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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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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