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제8조 (사용자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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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재예방, 청결유지 등 관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재예방, 청결유지 등 관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관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2.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3.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4.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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