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제4조 (관사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은 관사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기획운영과 내에 관사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사의 사용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관사용 물품의 취득 및 비치에 관한 사항3. 공실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기타 관사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기획운영과장은 관사의 공실 시 수급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직원 및 문화전당 초청손님 등에게 일시숙박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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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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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