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제4조 (관사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은 관사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기획운영과 내에 관사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사의 사용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관사용 물품의 취득 및 비치에 관한 사항3. 공실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기타 관사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기획운영과장은 관사의 공실 시 수급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직원 및 문화전당 초청손님 등에게 일시숙박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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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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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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