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제4조 (관사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운영과장은 관사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기획운영과 내에 관사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사의 사용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관사용 물품의 취득 및 비치에 관한 사항3. 공실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기타 관사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은 관사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기획운영과 내에 관사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사의 사용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관사용 물품의 취득 및 비치에 관한 사항3. 공실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기타 관사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기획운영과장은 관사의 공실 시 수급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직원 및 문화전당 초청손님 등에게 일시숙박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