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11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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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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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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