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가 사무처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