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7조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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