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12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 실시 부서의 장은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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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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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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