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5조 (심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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