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차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 및 인사 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 포함하되, 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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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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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