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6조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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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무처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4. 사무처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5. 그 밖에 사무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무처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4. 사무처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5. 그 밖에 사무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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