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3조 (인계인수의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30일이상의 장기출장과 휴가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담당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업무인계인수자의 사고 또는 후임자의 미보충 등으로 업무의 인계인수자가 없는 때에는 소속부서장이 지정한 자가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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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업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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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