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5조 (인계인수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의 인계인수사항은 별표1의 항목중 인계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주요사항으로 한다.
제1항의 지정항목 이외에 특별히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포함하여 인계인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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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업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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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