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5조 (인계인수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의 인계인수사항은 별표1의 항목중 인계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주요사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항목 이외에 특별히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포함하여 인계인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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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업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업무인계인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인계인수의 사유제4조 · 인계인수의 기준일
제5조 · 인계인수의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계인수서의 작성제7조 · 입회자의 지정제8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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