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4조 (인계인수의 기준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의 인계인수의 작성기준일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날의 전일 현재로 하고, 그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업무의 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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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업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업무인계인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인계인수의 사유
제4조 · 인계인수의 기준일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계인수의 사항제6조 · 인계인수서의 작성제7조 · 입회자의 지정제8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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