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6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인계인수서 4부를 작성하여 그중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1부는 그 부서에 보관하며, 1부는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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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업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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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