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민원의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관리부서는 접수한 민원을 질병관리청 직제상 사무분장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하 ‘민원처리부서’라 한다)로 지체 없이 이송한다.
②민원관리부서는 접수된 민원의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에 속하는 경우에는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민원을 이송한다.
③접수된 민원이 질병관리청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접수된 때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송 받은 민원이 해당 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관리부서를 거쳐 소관 부서로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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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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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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