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민원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관리부서는 접수한 민원을 질병관리청 직제상 사무분장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하 ‘민원처리부서’라 한다)로 지체 없이 이송한다.
민원관리부서는 접수된 민원의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에 속하는 경우에는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민원을 이송한다.
접수된 민원이 질병관리청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접수된 때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송 받은 민원이 해당 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관리부서를 거쳐 소관 부서로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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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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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