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 제10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관기를 문란하게 한자2.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주의ㆍ경고의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동일 공적으로 2중 추천을 받은 자4. 건설공사관리를 소홀히 한 자5.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자6.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자7.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에 차관급 표창을 받은자8. 기타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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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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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