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 제5조 (표창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은 청장이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표창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심사를 하기 위해 정부표창규정 제23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장이 행하는 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2. 타 기관장 표창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 적정성 및 추천의결3. 기타 표창권자가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② 위원회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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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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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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