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 제7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창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심사를 하기 위해 정부표창규정 제23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장이 행하는 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2. 타 기관장 표창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 적정성 및 추천의결3. 기타 표창권자가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도시계획국장, 시설사업국장, 운영지원과장과 청장이 임명하는 여성과장 1명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순위에 의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둔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그 보조자가 된다.
⑥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기타 관계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표창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심사를 하기 위해 정부표창규정 제23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장이 행하는 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2. 타 기관장 표창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 적정성 및 추천의결3. 기타 표창권자가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② 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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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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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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