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 제2조 (표창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업무 발전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여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 경기 및 작품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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