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 제11조 (표창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을 수여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표창권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1. 유공공적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때2. 표창의 의의를 훼손하였을 때3.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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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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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