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 제28조 (인사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30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와 관련된 서식명 중 ‘5급이상 공무원’에는 ‘5급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봄* 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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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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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