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 제32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항 경력증명서식은 별지 제43호 서식으로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43-1호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 재임용 또는 공공기관 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43호 서식으로 발급.※ 상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함2.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도입ㆍ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영 제28조에 따른 인사보고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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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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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인사보고
제32조 · 증명서 등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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