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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8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발령대장
제11조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제12조
증명서의 발급
제13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제14조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제15조
인사기록의 종류
제16조
인사기록의 작성
제17조
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제18조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제19조
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제2조
경과별 직무의 종류
제20조
인사기록카드의 열람
제21조
인사기록의 수정
제22조
교육훈련성적의 통보
제23조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기준 등
제24조
채용후보자의 등록
제24의2조
심사위원회
제25조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제26조
정규임용심사
제27조
응시서류의 제출 등
제28조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제29조
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제3조
경과 부여
제30조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제31조
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제32조
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제33조
전보의 제한
제34조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제35조
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제36조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제37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제38조
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제39조
근무성적 평정표
제4조
전과의 유형
제40조
근무성적 평정자
제41조
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제42조
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제43조
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44조
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제45조
경력 평정 대상기간의 계산
제46조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제47조
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제48조
경력 평정의 방법
제49조
경력 평정 결과 공개
제5조
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제50조
가점 평정
제51조
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제52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제53조
동점자의 순위
제54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제55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제56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제57조
승진심사 자료
제58조
승진심사 장소
제58의2조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제59조
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
인사발령을 위한 서류
제60조
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제61조
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62조
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제63조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제64조
승진심사 결과 보고
제65조
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의 제출
제66조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제67조
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제68조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
제69조
시험위원 명단의 비공개
제7조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제70조
특수임무부서의 범위
제71조
특별승진심사의 절차
제72조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제73조
대우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제74조
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제75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제76조
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제77조
정년연장 신청
제78조
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제79조
정년연장 심사 시기
제8조
임명장 또는 임용장
제80조
심사기준 및 방법 등
제81조
정년연장 발령 등
제9조
인사발령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