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4-01-01 · 소관 - · 총 51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3-12-12 · 시행 2024-01-01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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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제11조 전력 조회제12조 선서문제13조 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제14조 임용후보자 추천제15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6조 임용 및 임용제청제17조 제18조 제19조 임용 시 본인 동의서의 첨부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임용 적합 여부 심사제20의2조 당연 퇴직 사유 등의 확인제20의3조 복수국적 여부의 확인제21조 서류 반려 및 보완제22조 정원ㆍ현원 대비표제23조 전보 사전승인제24조 파견근무 및 결원 보충의 협의제25조 임명장 또는 임용장제26조 인사발령 통지서제27조 발령 대장제28조 인사 보고제29조 관보 등의 게재제3조 인사기록의 종류제30조 인사발령 통지제31조 경유 등제32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33조 인사 통계보고의 구분제34조 통계보고의 단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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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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