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제39조의2 (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1. 공식 조문 원문
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에 법 위반내용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2) 위반내용이 법 시행규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