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제45조 (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1항에 의한 종자 및 묘의 수거는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36조를 따르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매금액을 지불하고 수거할 수 있다.나. 시료의 검사 등(1) 유통종자 품질검사(발아율, 무게ㆍ립수 등)는 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을 준용하되, 검사기준이 없는 작물은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규정을 준용한다.(2) 시료의 검사는 육안검사 및 기기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의뢰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공문으로 처리한다.다. 시료검사 결과 처리(1) 발아율, 무게ㆍ립수 등 수거시료를 검사하여 위반을 적발하면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위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