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제15조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해당하는 경우 종자산업지원과로 통보하고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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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가격의 표시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5조 ·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제39조 · 종자업 등록 취소 등제39의2조 · 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제43조 ·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제45조 · 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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