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제15조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에 해당하는 경우 종자산업지원과로 통보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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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가격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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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제39조 · 종자업 등록 취소 등제39조의2 · 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제43조 ·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제45조 · 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