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제43조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종자 및 묘의 판매중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3) 위반사항의 처리는 본 예규의 9.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라. 시료의 보관 및 폐기(1) 시료검사를 하고 남은 시료는 재검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질 또는 기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검사 후 1년간 보관한다. 다만, 보관 중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료에 대하여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폐기할 수 있다.(2) 보관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료는 종자 및 묘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폐기한 후 그 결과를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 처리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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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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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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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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