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제55조 (양벌규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적용될 경우 법인등기부를 확인하고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6) 중요수사 또는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하여는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고, 신속ㆍ정확하게 수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에 송치한다.(7) (지)원장은 조사실 또는 청사 전면에 부정비리 신고 엽서함을 설치하고 특사경은 법 위반사범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피조사자에게 부정비리신고 제도를 고지한 후 조사하여야 한다.(8) 특사경은 법 위반자가 출석한 때에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야간수사를 지양하며 신속ㆍ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조치사항가. 주요 업무보고(1) 보고대상(가) 중앙단위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사안이 발생한 경우(나) 대형 불법유통 행위 및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불법유통 행위를 한 경우(다) 공조ㆍ기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라)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등 특별추진사항 등(2) 보고시기: 사안 발생 시(3) 보고방법: 개요ㆍ경위ㆍ조치사항 및 금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보고나. 조사 및 수사 결과 관리(1) (지)원장은 조사 대상업체 현황을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조 받아 수시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되지 않은 업체를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사상황을 입력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라도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2) (지)원장은 조사, 수사 및 행정처분 등의 결과를 처리 즉시 관리시스템에 상세내역을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사범 처분, 과태료부과 처분 등과 관련한 대장은 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다. 행정처분 대상에 대한 조치(1) 위반내용이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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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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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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