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제54조 (벌칙)
1. 공식 조문 원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수사준칙」등에 따라 수사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1) 특사경은 인지, 제보, 이첩 등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다.(2) (지)원장은 위반행위 적발 건의 결재와 동시에 사건을 검토하여 특사경에게 배당하거나 고발(수사의뢰)하도록 조치한다.(3) 특사경은 적발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 등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한다.(4)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 인지경위가 상세히 나타나도록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5) 위반업체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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