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제10조 (심의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업무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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