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 (위원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업무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심의 대상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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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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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