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업무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법무부 검찰국장2. 대검찰청 형사부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의 각 실국장급 공무원3. 법률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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