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제11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업무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위원회의 간사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형사기획과 소속 검사 또는 직원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하는 등 회의 전반을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간사는 안건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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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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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