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제11조 (간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업무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형사기획과 소속 검사 또는 직원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하는 등 회의 전반을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간사는 안건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업무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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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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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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