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 (심의의견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업무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하고, 심의의견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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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의의견서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의의견서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의의견서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의의견서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의의견서 |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제○차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특정경제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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