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제12조 (비밀준수의무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업무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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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도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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