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제14조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업무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4조에 따른 관허업의 허가 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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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취업승인신청서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취업승인신청서 | 취업승인신청서 | 취업승인신청서 | 취업승인신청서 | 취업승인신청서 | 취업승인신청서 | 취업승인신청서 | 취업승인신청서 | 취업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관허업의 허가 등 승인신청서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관허업의 허가 등 승인신청서 | 관허업의 허가 등 승인신청서 | 관허업의 허가 등 승인신청서 | 관허업의 허가 등 승인신청서 | 관허업의 허가 등 승인신청서 | 관허업의 허가 등 승인신청서 | 관허업의 허가 등 승인신청서 | 관허업의 허가 등 승인신청서 ※ [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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