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업무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취업 및 인가ㆍ허가 등 승인에 관한 사항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 허가 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정경제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